자영이민이란?
현재 연방정부와 퀘백 주정부는 자영이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자영이민은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예체능계의 전문가들 | |
5111 | Librarians (도서관 사서) |
5112 | Conservators and Curators (박물관 관리인) |
5113 | Archivists (기록 보관자) |
5121 | Authors and Writers (작가) |
5122 | Editors (편집자) |
5123 | Journalists (저널리스트) |
5124 | Professional Occupations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(피알 전문가) |
5125 | Translators,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(번역가, 통역가 |
5131 | Producers, Directors, Choreographers and Related Occupations (감독, 안무가) |
5132 | Conductors, Composers and Arrangers (작곡가, 지휘자) |
5133 | Musicians and Singers (음악가, 가수) |
5134 | Dancers (무용가) |
5135 | Actors and Comedians (배우, 코미디언) |
5136 | Painters,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(화가, 조각가, 영상예술가) |
예체능계의 전문기술자들 | |
5211 | Library and Archive Technicians and Assistants (도서, 기록 보관의기술자 혹은 보조) |
5212 | Technical Occupations Related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(박물관, 예술전시장 기술자) |
5221 | Photographers (사진사) |
5222 | Film and Video Camera Operators (영화관련 종사자) |
5223 | Graphic Arts Technicians (그래픽 아트 기술자) |
5224 | Broadcast Technicians (방송기술자) |
5225 | Audio and Video Recording Technicians (음향, 영상기술자) |
5226 | Other Technical and Co-ordinating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,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(영화, 방송, 행위예술 기술자 혹은 관련 직업들) |
5227 | Support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,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(영화, 방송, 행위예술 지원직업들) |
5231 | Announcers and Other Broadcasters (어나운서와 다른 방송인들) |
5232 | Other Performers (기타 공연자들) |
5241 | Graphic Designers and Illustrators (그래픽 디자이너 와 일러스트레이터들) |
5242 | Interior Designers (인테리어 디자이너들) |
5243 | Theatre, Fashion, Exhibit and Other Creative Designers (극장, 퍠션, 공연, 그리고 창조디자이너들) |
5244 | Artisans and Craftspersons (장인, 공예인들) |
5245 | Patternmakers – Textile, Leather and Fur Products (직물, 가죽, 털가죽 공예인들) |
5251 | Athletes (운동선수) |
5252 | Coaches (운동코치) |
5253 | Sports Officials and Referees (운동심판) |
5254 | Program Leaders and Instructors in Recreation, Sport and Fitness (체육, 피트니스, 레크레이션 강사 혹은 지도자들) |
직업이외의 다른 조건들
이민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활동기간, 내용, 그리고 캐나다에의 의지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점 만점에 35점의 자영이민 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.
요구조건들 | 문화 / 체육계 | 농업 |
경력–시간 | 신청하기 5년전에 최소한 2년의 풀타임 경력 | |
경력–활동내역 | 해당되는 직업에 자영업 경력이 있거나, 혹은 세계수준의 활동을 했거나, 혹은 두가지 경력을 1년씩 합산가능 | 상업적 농지와 농장 경영 |
자영업의 의지와 능력입증 | 본인의 문화/체육의 활동을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캐나다에 공헌할수 있는 의지를 입증 | 캐나다에서 농지의 구매와 경영이 조건 |
사업계획서, 사업경력, 자금력, 답사여행등을 통해 입증합니다. |
점수계산 (35점)
위에 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35점을 어렵지 않게 받으십니다. 그만큼 점수는 어느정도는 형식적이고 중요한건 사업계획서, 경력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저희 드림이민서비스의 이민자격판정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자영이민이 좋은 점?
- 최소자산 증빙이 필요없다.
- 다른 사업이민과는 다르게 사업조건이민이 아니고 최소거주의무 기간만 준수하면 된다.
자영이민의 단점
- 이민신청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.
-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.
드림이민컨설팅은,
여러 많은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도 특히나 사업이민과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무료상담을 위해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